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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년 5월 1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종료 가능)지원 대상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배달비 또는 택배비 지출 실적 보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단,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지원 제외
- 용달업, 화물운송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등 별도 제외 업종 존재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 중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는 대표자 1명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최대 30만원 지원
- 배달·택배비 지출 실적이 30만원 이상 시 전액 30만원 지급
- 30만원 미만일 경우 일부 지급하며, 추가 증빙 시 잔액 추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유형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