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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36개월(3년)
- 소급 적용 ❌ 불가 — 신청 전 가입기간은 지원 대상 제외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를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매월 최대 약 10만 원 수준의 부담 경감 가능
- 근로자 1명당 혜택 적용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가입된 경우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구분 | 일반 지원자 | 신규 가입자(사회보험 처음 가입자) |
|---|---|---|
| 국민연금 | 사업주 부담금의 80% | **90%**까지 확대 |
| 고용보험 | 사업주 부담금의 80% | **90%**까지 확대 |
예시
- 월급여 200만 원 근로자 기준,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약 12만 원 중 → 정부가 약 10만 원 지원
신청 대상
사업장 조건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 조건
-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모두 가입된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 고소득 근로자, 일정 수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부 사업)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방법
- 사회보험가입과 동시에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필수 서류
-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
- 근로자 동의서 (서명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전자신청도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서비스
유의사항
- 신청일 이전 가입 기간은 지원 불가 → 반드시 사전 신청
- 근로자 동의서 누락 시 신청 불가
- 일부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중도 이직·퇴사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 종료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두루누리 전용 안내센터: 1566-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