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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최대 90% 감면
채무 최대 15억 원까지 조정 가능!
신청기간: 상시 접수 중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원금 감면, 금리 인하, 장기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사업 운영 기간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자채무 상태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
또는 연체는 없지만 상환 곤란이 우려되는 차주 (연체 우려자)
또는 연체는 없지만 상환 곤란이 우려되는 차주 (연체 우려자)
기타: 고용부 또는 중기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채무 조정 대상 | 금융권 대출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포함) |
| 조정 한도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원금 감면율 | 최대 90%- 부실 차주: 최대 80%- 취약계층: 최대 90% |
| 금리 조정 | 금리 인하 가능 (신용등급 및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 |
| 상환 조건 | 거치기간 1~3년 후분할상환 최대 20년(신용대출은 최대 10년) |
| 즉시 조치 | 신청 즉시 채권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정지 조치 |
신청 방법
- 온라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방문 상담: 전국 새출발기금 현장창구 (지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5500 (평일 09:00~18:00)
- 서민금융콜센터: 1397
참고사항
- 신청 전 신용정보 조회 및 대출 내역 확인 권장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채무조정 완료 후 일정 기간 신용회복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